금융감독원은 2학기 등록기간을 맞아 대학생 대상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장학금 지급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으라는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되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 중요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조성래 국장은 "취업과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도주하는 사기, 장학금과 정부지원금을 미끼로 한 사기 등이 있다"며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에 동의하면 본인이 상환책임을 져야 하므로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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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갑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