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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초청서로 이집트인 13명 입국…9명은 위장 난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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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한국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들에게 허위 초청서류를 보내주고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이집트 국적 H(2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안 모(구속기소)씨 등과 짜고 올 초 이집트 현지에서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뒤 한 중소기업 대표 명의의 허위 초청서를 발송해 사업 목적인 것처럼 꾸며 13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H씨 등은 입국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5천∼1만 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13명 중 9명은 본국의 박해를 피해 떠나온 것처럼 위장해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출국 조치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들 외에 3명은 입국과 동시에 종적을 감췄고, 나머지 1명은 인천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돼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한국에 들어온 일부 이집트인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신고자들은 "H씨 등이 우량 기업에 취업하도록 돕겠다며 돈을 받아갔으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씨는 작년 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했습니다.

검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도피 중인 3명의 행방을 쫓는 한편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불법 취업이나 장기 체류 목적의 위장 신청자가 상당수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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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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