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겁고 큰 대형 가구를 버릴 때 지정된 장소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불편한 게 많습니다. 정부가 일부 자치단체와 함께 집 앞 현관까지 찾아가서 폐가구를 수거 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일부 자치단체와 함께 집안의 폐가구를 수거 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집으로 찾아가 현관 앞에서 가구를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시범사업에는 세종시와 용인시, 순천시, 밀양시 양산시 등 5개 자치단체가 참여합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2013년부터 폐가구 수거 서비스를 시작했고, 세종시는 전동면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밀양시도 지난달부터 5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양산시와 순천시는 독거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버려지는 가구는 대형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크기에 따라 3천 원에서 3만 원짜리 스티커를 부착해 지정된 장소로 배출해야 합니다.
무겁고 큰 가구를 옮겨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이동 시 안전사고 위험도 제기돼 왔습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한 뒤 내년부터 폐가구 수거에 참여하는 자치단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