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부작용을 부를 수 있는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62살 이 모 씨와 진료실을 빌려준 의사 67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씨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이씨가 자신의 병원 내 주사실에서 진료할 수 있게 해주고 알푸로덱스 등 전문의약품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면허자인 이씨는 사망한 전 남편이 운영하던 종로구의 한 의원에서 2012년 6월부터 2년간 혼자 진료하다가 단속의 부담을 느끼고 박씨가 운영하는 의원으로 옮겨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박씨로부터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알푸로덱스, 염산파파베린, 펜톨민 등을 제공 받아 섞은 뒤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하고, 주사제가 충전된 일회용 주사기를 1개당 1만 원에 팔아 1억 3천600만 원을 챙겼습니다.
특히 이씨는 환자의 상태와 부작용은 무시하고 단순히 환자의 요구에 따라 '센 것', '강한 것', '중간 센 것' 등으로 구분해 최고 0.8cc까지 처방했고, 전화 주문도 받아 일반 우편봉투로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주사제를 맞은 환자 중 일부는 성기가 붓고 멍들고 'ㄱ'자로 휘어져 극심한 고통이 있었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의사 박씨는 간호사들에게 이씨가 데려온 환자들을 접수하게 지시하고, 발기부전 외 다른 증상에 대해 진료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