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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악성 루머' 퍼뜨린 누리꾼들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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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연예인 임창정 씨와 전처 A 씨에 대한 허위·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 33살 김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임 씨가 A 씨의 문란한 생활을 의심하고 다툼 끝에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셋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가 누리꾼들을 고소함에 따라 임 씨의 세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고 모두 동일 부계·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부의 파경이 전처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셋째 아들은 임 씨의 친자라며 피고인들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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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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