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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불만" 공장 사무실에 불 지른 4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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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는 공장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고 모(43)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고 씨는 7월 16일 오전 9시10분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 사무실에 들어가 시너 1ℓ를 바닥에 뿌린 뒤 고속절단기 스파크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다른 근로자들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사무실과 냉장고 등 집기류가 모두 타 1천500만 원(경찰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고 씨는 현장에서 발견된 시너 통에서 지문이 채취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고 씨는 경찰에서 "170만 원의 임금이 체불돼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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