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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받고 편의제공 아시아드CC 전 사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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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출자한 기업인 아시아드컨트리클럽(아시아드CC)의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김헌수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드CC가 특정업체에 150억원대에 이르는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오늘(25일) 골프장 위탁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아시아드CC 사장으로 있으면서 골프장 코스관리와 전산장비, 조경공사 등을 맡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4천500만원을 받고 해당 업체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아시아드CC 임직원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의제원칙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7월 이후 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뇌물수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김씨는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아시아드CC 내에 있는 나무를 무단 벌목해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하는 등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골프장 위탁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1억여 원을 아시아드CC에서 부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아시아드CC가 2007년 11월부터 특정 업체에 코스관리 공사를 맡기면서 157억 원어치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아시아드CC가 최근 4년간 배수공사와 조경개선 등을 하면서 이사회의 예산집행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13억2천500만원어치의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줬고, 공개입찰을 피하려고 수의계약 상한액인 2천만원 이내로 '쪼개기' 발주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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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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