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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신규채용' 근로자 1쌍당 1천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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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기업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 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은 연 1천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2년간 지급합니다.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심사를 거쳐 세대 간 상생 노력과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예산 내에서 우선 지원합니다.

이 제도 시행 후 임금피크제 등을 새로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대 간 상생 노력에는 임금체계를 직무·역할·능력 중심으로 개편한 경우,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해 근로자 간 임금격차 완화 노력을 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 등과 청년채용 간의 기간이 길어져 연관성이 약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 기간이 짧을수록 심사에서 우대합니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입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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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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