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는다며 수차례 북한을 오가고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친 혐의로 탈북 브로커 44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5개월간 5차례에 걸쳐 북한을 오가며 북한 주민 21명의 탈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엔 탈북자 2명에게 "북한에 있는 자녀를 탈북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96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2012년 2월 북 보위부 요원에 체포된 탈북 협조자를 석방 시켜 달라며 북 노동당 지도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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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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