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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대원도 임대주택 신청 가능…여군 편의시설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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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여성 군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됩니다.

이는 정부의 성별영향 평가 결과가 반영돼 나온 조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오늘(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304곳이 정책이나 사업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 개선을 추진한 실적을 모아 여가부가 종합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여가부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24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임차인 선정 기준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방부는 유격장, 야외훈련장 가운데 여성 군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대해 연내에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중 여성에 한해서만 허용했던 1년에 5일가량의 자녀보유 목적 부모 휴가를 남성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자격 기준을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서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개선해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에게도 이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남구청소년도서관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성별 특성을 반영해 도서관을 건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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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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