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5일 아무런 이유없이 행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K(42·노동)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K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A(46)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또다시 얼굴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K씨와 A씨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K씨는 "별 이유없이 때렸다"고 진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를 위해 250만원을 공탁했고 조만간 결혼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