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귀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24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8월 새벽 10대 여아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입을 막고,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추행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등 대담하고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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