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민변, '긴급조치 불법성 부정' 대법 판결에 헌법소원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긴급조치 변호단과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민청학련계승사업회는 유신 시절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오늘(24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은 헌재가 2013년 긴급조치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취지에 반한다"며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내용을 판결에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런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3년 3월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변 등은 이번 사례가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인 '법원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해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헌재가 사법권력의 통제수단으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재판 헌법소원을 못하게 해 그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자체를 고쳐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