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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변호사비용 지출' 백석예대 前 총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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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검찰이 학교 설립자 등을 수사하자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만 전 백석예술대학교 총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2012년 3월 학교 설립자나 재단 관계자 등이 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교육부에 로비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교비 2억 7천5백만 원을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변호사 비용으로 썼습니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을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김 전 총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장에게 1·2심은 오로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엄격히 관리·사용돼야 할 교비를 재단 관계자 변호사 비용으로 집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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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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