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등록이 취소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며 억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부중개업자 54살 신 모 씨를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월 2%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전주를 모집해 45살 이 모 씨 등 6명에게서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신 씨는 앞서 2011년 벌금형을 받아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가로챈 투자금으로 빚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윤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