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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못하는 소' 불법 유통해 5천만 원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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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제대로 서지 못하는 소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소 사육주 57살 김 모 씨와 수의사 등 7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경기도 포천시의 한 소 사육장에서 직립하지 못하는 소 142두를 식용으로 도축할 수 있는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유통해 5천1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제대로 서지 못하는 소의 경우 도축 가능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숨기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한 마리당 30∼4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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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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