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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심사때 '관세청직원 외부연락'…금융당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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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면세점 심사결과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심사 과정에 참여한 관세청 직원이 외부로 연락을 취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한화 갤러리아 등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를 관세청이 발표하기 전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상승제한폭인 30%까지 폭등하면서 심사결과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심사 당시 관세청은 심사위원들의 휴대전화를 반납받고, 심사 지원 인력들의 외부 연락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체조사 결과 일부 진행요원이 비상연락폰을 이용해 외부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보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조사결과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제출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식 수사권이 있는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가 진행중이며, 지금까지의 문자·통화 등 조사 과정에서 정보유출이 밝혀진 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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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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