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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떨어진 차값…보험약관보다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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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가치 하락 손해를 보험사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22명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 19명에게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를 '격락손해'로 부르면서, 차령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의 10∼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10~30% 정도 감액돼 거래되는 실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부터 3년 10개월까지 차령이 다양한 원고 10명의 차량 감정금액이 100% 인정됐는데, 이 가운데 4명은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미치지 못해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조건입니다.

보험사 측은 과거 교통사고로 수리 이력이 있으면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리비 1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수리 이력은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차령 6년에 주행거리가 11만 km에 달하거나 차령 3년 9개월에 수리 이력이 5차례나 있는 경우는 손해액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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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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