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나 기관이 소송을 진행할 때 선임한 변호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수준이 합당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강성국 간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거부처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강 간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2012년 이후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할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정보가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수 있거나, 법인·단체 및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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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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