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롯데, 올해 공정위 4번 요구에도 해외계열사 지분자료 미제출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차례 소유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롯데 측은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을 빼고 국내 자료만 제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일 롯데가 제출한 해외 소재 계열사 관련 자료에 국내 계열사 범위를 새로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간 민감한 자료를 고의로 숨긴 셈이 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가 올 들어 4차례에 걸쳐 롯데그룹에 소유구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1월23일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으며, 4월2일에는 '주식소유현황과 채무보증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어 6월26일과 7월2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요청이 롯데그룹에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롯데는 이때까지 국내 소재 계열사 자료만 제출하고 일본 광윤사와 L투자회사, 롯데홀딩스를 비롯한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습니다.

공정위는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지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31일 주주현황과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같은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을 특정해 요구했습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정위에 현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이런 자료가 국내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충실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정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롯데는 경영권 분쟁 후 여론이 나빠지면서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해외계열사 관련 자료를 택배상자 7개 분량으로 정리해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공정위가 기존의 법 조문을 토대로 롯데 해외계열사 현황 자료를 새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일본 계열사를 통한 비정상적인 롯데그룹 경영 실태를 확인할 법적 수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해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롯데나 공정위 둘 중 하나는 사실상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조사로 롯데그룹의 잘못이 드러나면 공정위는 이제껏 이를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무능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