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몰래카메라로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49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고 모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분당 등 수도권 아파트를 돌며 14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5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몰래 카메라가 화재경보기처럼 보일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새벽 시간대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로 맞벌이를 하는 집을 골라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윤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