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속한 용역업체 사장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일용직 건설 근로자 김모(72·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14분쯤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의 모 사찰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업체 사장 김모(57·남)씨와 임금 문제로 언쟁하다 길이 10㎝의 공업용 커터를 휘둘러 사장 김씨와 이를 말리던 동료 김씨(51·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동료 근로자 김씨보다 자신의 일당이 1만 원 적다며 사장 김씨에게 항의하다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관은 김씨가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 커터로 손목을 그어 과다 출혈로 입원했고, 다른 두 김씨 역시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며 병원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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