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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특혜 의혹'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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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제출된 수사 자료와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변소 내용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배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은 회삿돈 60여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알짜 자산을 몰아줘 회사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로 금융권에서 사기대출을 일으킨 혐의까지 배 전 회장의 범죄 혐의 액수는 3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이 건설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포스코 건설 임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정황도 확인해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배 전 회장을 구속하고 포스코그룹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그룹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은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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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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