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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구조사 무단 사용' JTBC 12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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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SBS를 포함한 KBS·MBC 등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는 지상파 3사에 각 4억 원씩 모두 1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8월 JTBC가 자신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해 거의 동시에 보도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형사 고소하고, 출구조사 비용 24억 원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은 JTBC가 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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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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