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시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에 따른 서울시의 손실을 애초 합의한 약정대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그동안 미지급한 손실금을 달라며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에 경기도 121억 원과 인천시 14억 원,서울도시철도공사에는 경기도 90억 원과 인천시 10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기도에서 211억 원, 인천시에서 24억 원 등 총 235억 원의 손실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은 주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4년 도입됐지만 대부분의 요금 수입이 출발지에 귀속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철도운영기관에 손실금의 60%를 보전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2011년 12월부터 손실금의 50%만 보전해주면서 손실보전금의 성격이 보조금이고 손실금 보전 약정도 업무협력 약정에 해당해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손실 보전금은 피고 광역지자체들 소속 주민에게 운임 할인혜택을 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실금 보전 약정은 구체적이고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뤄진 것으로, 구속력 있는 공법상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들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