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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에릭 가너 사망사건' 대배심 기록공개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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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용의자를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을 기소하지 않은 뉴욕 대배심의 논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욕 주 최고법원의 윌리엄 가넷 판사는 당시 뉴욕 스태튼아일랜드 대배심의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뉴욕 시민불만조사위원회의 청구를 거부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가넷 판사는 결정문에서 위원회가 대배심의 기록이 공개돼야 하는 결정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기록 공개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역시 위원회가 전통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온 이 기록을 넘겨받아야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이를 공개하면 독립적인 지위에서 평결을 내려야 할 대배심의 입지가 손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흑인인 에릭 가너는 지난 2014년 7월 뉴욕 길거리에서 가치담배를 팔던 중 백인 경찰의 이른바 '목조르기'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넉달 뒤 스태튼 아일랜드 대배심은 이 경찰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경찰력 남용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로 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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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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