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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의사 한약 원료 천연물신약 처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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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을 원료로 쓰더라도, 캡슐 같은 양약 모양으로 만들어진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도록 한 식약청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방원리가 아닌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생약으로 제조된 의약품은 한약 제제로 볼 수 없다며, 한의사가 처방할 수 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가받은 생약제제가 실제 한방원리로 제조된 것이라면, 생약제제로 품목 허가한 처분이 잘못된 것이지 고시 규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을 원료로 만든 천연물신약이 식약청 고시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자신들이 처방할 수 없게 되자 한의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현행 식약청 고시는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해 한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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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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