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즉 기업형 임대주택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를 인수하는 사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이나 금융지원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유일호 장관이 건설단체 회장단과 주요 건설사 대표 등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출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제·금융지원을 계속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형 임대주택 자체를 매각하는 경우 최초 사업자에게 주어진 혜택이 인수자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인수할 업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불확실성 때문에 건설사들이 뉴스테이 사업 참여를 망설였다고 보고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고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기업형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뉴스테이용 부지 공급가격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공급 촉진지구 내 토지는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용지를 활용한 임대주택에도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에는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대신 기존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기금과 세제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기로 습니다.
건설사들이 우려하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내 주택법을 개정해 기부채납 상한선을 도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