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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민변 권영국 변호사에 벌금 300만 원

경찰관 폭행 혐의는 무죄…모욕죄·일반교통방해죄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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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에게 일부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공소 내용 가운데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와, 도로를 가로막는 등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문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변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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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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