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카센터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조한 시공 보증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33살 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씨는 재작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 유리막코팅을 한 것으로 위조한 시공 보증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155차례에 걸쳐 보험금 9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씨와 결탁해 범행을 도운 동업자 43살 염 모 씨와 레커차 업주 43살 엄 모 씨 등 3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서씨는 또 시공하는데 하루가량이 걸린다면서 그만큼의 차량 렌트비도 추가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서씨는 코팅 작업에 하루 정도 걸린다며 그 기간만큼의 차량 렌트비도 추가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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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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