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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계약 해지 어렵고 위생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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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을 장기 계약했다가 중도 해지를 거부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 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만 4천 169건 가운데 계약 해제 해지 관련 불만이 8천 579건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효과가 좋지 않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등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불만이 천 712건으로 12.1%였으며 계약미이행은 천 544건으로 10.9%, 강매나 무면허 의료시술 등 부당행위는 천 41건에 7.3%였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피부관리실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555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피부염이나 발진이 생겼다는 사례가 63.6%인 3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와 입술 같은 피부와 피하조직 손상이 47건에 8.5%, 그리고 피부미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상이 8.3%인 4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서울 경기 지역 피부관리실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관리서비스 계약이 대부분 고가임에도 계약서를 주지 않는 업소가 82곳에 달했고 31곳은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9개 업소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관리실에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고주파기, 저주파기, 초음파기 등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비자원측은 밝혔습니다.

37곳은 미용문신, 박피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소재 피부관리실 20곳에서 쓰는 해면과 수건의 오염도를 조사했더니 5개 업소에서 모낭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황색포도상구균과 녹농균이 검출됐습니다.

피부관리실은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4개 업소는 자외선살균기를 갖추지 않았거나 고장난 채로 두고 있었고 2개 업소는 화장품을 일반냉장고에 음식과 같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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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은 대부분 여러개의 방을 두고 영업하고 있어 불이 날 경우 탈출이 어렵지만 유도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곳은 각각 1개 업소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부미용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계약서 교부와 위생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요청했다"며 "미용기구의 구체적인 소독기준이나 소방 안전 관리방안 마련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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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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