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0일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북 포항의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상장애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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