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20일 4억6천만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47)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억 6천8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2개월간 전북 김제시의 한 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28만 6천ℓ(4억6천여만원 상당)를 만들어 전북과 충남 등 6곳의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경찰에 단속된 뒤 가짜 석유를 보관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가짜 석유를 판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기는커녕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사실이 발각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았는데도 어겨 엄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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