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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위해우려 땐 제조·판매 금지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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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백수오 파동'의 후속 대책으로 그동안은 한번 기능성을 평가받으면 다시 평가를 받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상시적으로 재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명 이상의 소비자가 피해를 신고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재평가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인체에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에 대한 사용금지 규정을 만들어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도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대응조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다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한번 기능성을 인정받으면 기능성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다시 평가받지 않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처럼 5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고 필요할 때에는 즉각적으로 재평가하는 투트랙의 재평가 체계를 통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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