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자동판매기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45)씨를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투자자 모집, 원금 보장, 수익률 확정"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자 "330만원만 투자하면 자판기 1대의 운영권을 주고 매월 10%의 확정 배당금을 주겠다. 6개월 뒤 원금을 돌려받거나 재계약 할 수 있다"고 꾀었다.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판기가 부산경남 일대 골프연습장, 자동차학원 등지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63명에게서 10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보유한 자판기는 40만원짜리 중고 자판기 40여 대가 전부였고 이 중에서도 수익이 나는 자판기는 2∼3대에 불과했다.
수사 담당 경찰은 "자판기 사업 자체가 적자여서 투자원금 보장은커녕 배당금 지급 능력도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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