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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방대원 개인보호장비 35%가 노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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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보유한 소방관 개인보호장비 셋 가운데 하나는 평균사용기한을 지난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를 보면 서울 소방재난본부가 보유한 소방장비 446종 12만 3천159점 가운데 26.9%인 3만 3천73점이 '노후장비'로 분류됐습니다.

노후장비란 평균내용연수(사용기간)를 경과하고도 계속 쓰이는 장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현장에 진입할 때 사용하는 공기호흡기는 10년이 지나면 노후장비로 분류됩니다.

특히 소방장비 중 공기호흡기 등 소방관 개인의 안전에 직결되는 개인보호장비는 8종 5만 27점 가운데 1만 7천278점(34.5%)이 노후장비에 해당합니다.

진압장비 1만 306점(30종) 중에서는 43.6%에 달하는 4천494점이 평균사용기간을 초과했습니다.

소방차량은 26.7%가, 구조장비와 구급장비는 각각 21.3%와 12.0%가 노후장비에 속했습니다.

아울러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개인보호장비와 진압장비 보유량은 각각 보유기준의 61.7%와 73.6%에 그쳤습니다.

보유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그나마 3분의 1 이상이 오래된 장비라는 뜻입니다.

임수경 의원은 "진압장비와 개인보호장비의 노후도가 높게 나타나 대형 화재 때 진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소방대원의 안전도 우려된다"며 "시급히 노후장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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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이와 관련, "평균내용연수가 지나면 행정적으로 '노후장비'로 분류하지만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며 상태를 판단해 기능이 정상적인 장비는 계속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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