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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가린다고'…제초제·소금 뿌려, 광주 가로수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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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간판 가린다고 제초제 뿌리고, 싹둑 자르고…' 광주시의 가로수가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가로수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정도와 상식을 넘어선 '가로수 훼손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 법이 정한 원칙대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불경기에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거나 자동차가 오가는 데 불편을 주는 점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정도를 넘어선 행위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올 상반기 고사나 절단 등 확인된 훼손 사례만 모두 52건에 300여 그루에 달합니다.

교통사고 43건, 무단훼손 9건입니다.

문제는 수십 년 생인 가로수가 하루아침에 잘려나가거나 고사 당하는 무단훼손입니다.

30∼40년생 은행나무부터 무릎 높이의 작은 쥐똥나무까지 수종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누렇게 고사한 북구 양산 4거리 느티나무(3그루)는 10원짜리 동전크기로 뚫린 구멍에서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지름 20cm 이상 되는 나무에 누군가가 구멍을 뚫은 뒤 제초제 성분의 농약을 넣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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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운천로 가로수 3∼4그루도 시름시름 잎이 누렇게 마르며 고사 일보 직전입니다.

이들 피해 가로수가 가게나 사무실 앞에 심어져 있다는 점에 광주시는 주목했습니다.

광주시는 가로수 훼손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데다 목격자가 제대로 없는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해 원인을 가릴 계획입니다.

가로수를 무단 훼손할 경우 산림자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십 년 애써 가꾼 가로수가 훼손당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주변 탐문과 CCTV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가로수 훼손이 발생하는 만큼 시민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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