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중에서 팔리는 어린이용 장난감이나 문구류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400배 넘게 들어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유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용품 3천 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파악한 결과, 조사 대상의 4%인 121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플라스틱 인형과 장난감, 목욕 완구 등 8개 제품은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프탈레이트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문구류 가운데 일부 지우게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류가 기준치인 0.1%를 43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머리핀은 납 기준치를 370배 초과했고, 액세서리 2개 제품도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환경부는 기준치를 초과한 121개 제품 중 34개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리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제품 34개 중 중국산은 12개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어린이용품은 환경보건법과 품질경영법 시행 이전에 제조돼 단속이나 리콜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련 규정을 개정해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