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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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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로부터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팽모(45)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2010∼2011년 송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씨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십년지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물론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팽씨의 경우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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