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여성 가수지망생들에게 강압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게 한 혐의 등으로 한 연예기획사 팀장 33살 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8차례에 걸쳐 회사 소속 10~20대 가수지망생 4명에게 대마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피해자들에게 가수생활을 하려면 대마초를 피워야 한다고 말해 흡연을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면 따돌리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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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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