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 특별채용 때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응시를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한테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직업전문학교에서 경찰행정학 등을 수강해 학위를 얻었지만, 경찰행정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관 특채에 지원하지 못한 20대 남성의 진정에 따른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수준이 일반대학보다 낮다며 학점은행 졸업자의 응시를 제한했지만, 인권위는 이런 경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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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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