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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하려 했는데…" 보이스피싱 가담한 여성

"돈 찾아주면 수고비 주겠다" 제의에 인출책 맡아…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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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 김 모(34·여)씨는 지난 6월 2일 스마트폰 채팅앱에 올라온 '당일 대출 300만 원 가능'이라는 글을 보고 솔깃해 연락했습니다.

김 씨는 대출상담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한 번 해보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 씨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 텐데 은행에서 찾아 주면 수고비로 3%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 씨는 찜찜했지만 승낙했고 이틀 뒤 상대방으로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을 테니 찾아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시키는대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은행에서 4천600만 원을 찾아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30대 남성 2명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로 150만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별일 없을 줄 알았던 김 씨에게 지난달 울산 울주경찰서로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이니 출석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김 씨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입니다.

결국, 김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번 사례처럼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범죄를 제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김 씨는 범죄 연관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통장을 빌려주고 돈을 찾아줘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하고, 김 씨에게 인출책을 맡긴 조직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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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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