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 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에서 일하던 A씨 등 11명의 근로자는 회사 측의 임금체불을 견디다 못해 2011년 9월 퇴직했다.
퇴직금과 체불임금 등 총 2억5천270만원가량을 받지 못한 이들은 노동청에 진정했지만, 업체 대표 최모(61)씨가 종적을 감춰 이듬해 4월 기소중지 처분을 받자 결국 돈을 포기해야 할 처지가 됐다.
하지만, 올해 검찰이 사건 재수사에 나서면서 최씨가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그를 잡아냈고, A씨 등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기소중지 사건 517건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전수 재조사를 벌여 총 70건의 사건을 재기, 이중 최씨 등 2명의 악덕 사업자를 불구속 기소하고 33명을 벌금형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 소재가 파악돼 재수사에 들어간 70건의 피해금액은 총 5억2천710여만원이고, 이 중 악덕 사주가 기소되거나 벌금형에 처해진 35건의 피해금액은 3억4천540여만원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24명이 거의 포기했던 체납 임금과 퇴직금 약 1억3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경우 사업자가 종적을 감추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고, 공소시효 5년이 지나버리면 종결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소재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소중지 처분을 최소화해 서민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