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며 인테리어 용품을 떼어간 혐의(절도)로 건축업자 이 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정 모(51)씨의 아파트에서 수도꼭지, 화장지 걸이, 가스레인지, 문고리, 싱크대 환풍기 등 80만 원 상당의 내부 시설물을 떼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정 씨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나 공사비 600만 원 중 4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인테리어 용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공사비를 주지 않아 공사에 사용한 내 물건을 빼온 것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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