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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고·대리입원' 보험사기 백태…경찰, 15명 적발

일용직근로자 명의 보험가입 후 억대 사기 女 보험설계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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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의 일용직 근로자 등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허위 안전사고 등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받아낸 60대 여성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19일 사기 등 혐의로 송 모(67·여·보험설계사)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아들 손 모(41)씨와 일용직 근로자 이 모(48)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씨 등은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허위 안전사고, 대리입원, 허위 분실신고 등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4억 8천9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 이씨 등 12명을 각종 상해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료를 일부 대납해주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의 일용직 근로자 이씨가 손가락 골절상을 당하자, 이씨를 아들 손씨 등 3명 이름으로 병원 3곳에 대리입원시켜 보험금 2천500만 원을 타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송씨를 돕는 대가로 보험사기 건당 20만∼5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송씨 등은 또 2009년 8월에는 아들 손씨 부부가 금반지 등 귀금속을 분실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하도록 한 뒤 귀중품 분실 관련 보험으로 530만 원을 받는 등 2건의 허위 분실신고로 1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특히 현직 보험설계사인 송씨와 아들 부부 등 3명은 일용직 근로자 3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1인당 3∼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보험사로부터 고객모집 수당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공범 중 송씨와 함께 구속된 일용직 근로자 윤 모(47)씨 등 2명은 수사 도중 달아났다가 경찰의 위치추적으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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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올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직 보험설계사 송씨의 범죄 혐의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감원에 통보해 송씨와 손씨 부부 등 3명의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시키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보험사기 사건을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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