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어제(18일) 이 시간에는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사과문을 쓰라는 요구까지 받은 이른바 입주민 갑질 논란의 당사자를 인터뷰 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국회의원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자녀 취업 청탁 의혹 특혜 시비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슈퍼 갑질이다 하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노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래서 국회의원이 좋은 건가 봐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웃음)
▷ 한수진/사회자:
자녀 취업 전화 한 통으로 되는 모양이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어찌 보면 특별한 일이 새롭게 발생한 게 아니라 늘 있어왔던 일인데 이것이 주목을 받으면서 특히 일반인들이나 청년들이 고용난에 시달리고 고용절벽 앞에 서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나니까 더 격분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늘 있어왔던 일이다?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그렇죠. 예외적으로 없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에외적으로 없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고 세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그동안에도 국회 본회의장 같은 데에서 인사 청탁을 하는 문자를 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의원들끼리 그런 문자 주고받는 거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의원들끼리도 그렇고 의원이 정부 기관이나 부처에
▷ 한수진/사회자:
맞아요. 그게 기자들 카메라 포착되기도 했었죠.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네, 그런 일들이 지역 국민을 위한 선행으로 주장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와 자기 자식을 하는 문제가 다르지 않은, 같은 문제입니다.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부자간 틈타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본인 스스로도 그렇지만 무감각해왔던 점에 대한 반성도 필요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그런 지역구민의 인사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모양이죠?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네. 그것이 국회의원의 마땅한 직무수행인양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인양 변명하는 정치인들도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정 청탁이나 이런 잘못된 권력 행사에 대해서 발본색원하는 전기가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경우에 보면 일단 지역구에 큰 공장이 있는 기업 대표에게 변호사인 딸의 취업 청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곧바로 사과는 했는데 오히려 그 뒤에 더 질타를 받는 분위기네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네, 아마 해명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도 한 것 같고요.
▷ 한수진/사회자:
선의라는 표현. 그게 문제가 된 거죠.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네. 그리고 사실 이게 특히 지역구의 기업이기 때문에 관계는 사실 국회의원과의 관계가 슈퍼 갑과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제가 볼 때는 전화 한 통으로 취업 부탁하지 않아도 거기에 이력서 낸 거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누구 자녀인지 아는 순간 전화 한 통 없어도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재판할 때 보면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자책하거나 회피하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이력서도 사실 내지 말아야 하는 그런 관계인데 전화까지 걸었기 때문에 전화로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한 마디 하고 끊어도 왜 저런 말이 왔을까, 생각해보면 이건 부탁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갑자기 전화 걸어서 말이죠. 지역구 의원이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대법관이나 고위 법관이 전화 걸어서 1억씩 받을 때 보면 전화변론이라는 것도 보면 구체적으로 청탁하지 않거든요. 요즘 잘 있나? 그러면 저 전화가 왜 왔을까 생각하면 재판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걸 알아서 새겨서 들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눈치가 없는 거군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그래서 이력서 낸 것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구나 윤후덕 의원이 당의 을지로 위원회 핵심 멤버라면서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평소에 그런 약자를 대변하는 일을 많이 해오신 분이어서 더욱 더 안타깝고 충격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우리 시대 을들을 위하겠다는 분이 어떻게 갑질 논란에 휩싸이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보니까 변호사 724명이 아예 의원직 사퇴를 촉구를 했어요. 사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저는 다른 나라 정치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들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드러나는 순간 사퇴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안이 굉장히 무거운 사안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유사한 사례들이 거의 다 눈감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최근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사람만 본보기로 이렇게 징계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를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법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얼마 전에 지난 봄에 통과된 김영란법도 김영란 전 대법관 당사자가 반쪽 법안이라고 얘기한 게 당시 원안에 들어가 있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빠졌거든요, 통으로.
▷ 한수진/사회자:
이해충돌방지조항이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부정청탁과 관련된 금품수수 부분만 법에 반영되고 원안에 있었던 이해충돌방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빠졌는데 그 내용에 보면 공직자가 특정 직무와 관계되는 부처나 관계자에게 가족 채용이나 계약 체결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교하게 살펴가지고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김영란법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별도로 입법하겠다고 국회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별도 입법을 하든 법을 통합하든 최근에 일어난 이 문제를 법으로 다스리는 그 조항을 시급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바로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문제군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그렇습니다. 그때 이것이 왜 빠졌느냐. 예를 들면 정치인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소속 기관 관계 기관 등에 가족 채용 등을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이 자기 보좌관을 자기 친인척을 채용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채용을 부탁하거나 대행하는 문제인데 이건 너무 과도한 금지다. 그래서 가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가족과 친인척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정도로 하자. 그래서 이건 최근에 지적되고 있는 국민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체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죠.
▷ 한수진/사회자:
김영란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조항, 이거 꼭 필요하겠어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금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아들의 경우도 그렇고요. 앞서 윤후덕 의원 딸의 경우도 그렇지만 모두 로스쿨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로스쿨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로스쿨 제도 자체가 비싼 등록금 등 해서 사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걸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거 아니냐, 기회 균등이 아니라,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로스쿨 합격해서 그 다음에 주로 법조계로 진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채용되는게 아니라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 누구의 자제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두 가지는 분리해서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반쪽짜리 김영란법을 제대로 원안을 취지대로 살리되 부정 청탁 특히 인사 청탁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제가 원안도 다시 한 번 봤는데 원안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입법 보안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단순히 도덕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런 인사 청탁이 전면적으로 나쁜 관행이 오랫동안 실시돼 왔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고 법으로 다스릴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무슨 윤리특별위원회 이런 것도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그렇죠. 국회가 스스로를 감시 감독하는 일에 여러 면에서 이건 정치 행위와 관련된 윤리 도덕 문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면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국회가 쓰는 예산에 대해선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아요. 완전히 사각지대처럼 돼 있는데 이런 문제 등에서 국회 운영 관련된 저반적인 그래서 국회가 스스로 하는 게 원칙인데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다른 외부의 조력을 국민적 감시, 통제를 받는 그런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외부 인사도 포함해서 이럴 경우에는 가차 없이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시군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 보니까 19대 때도 징계안이 계류됐는데 가결된 건 단 한 건도 없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국회 윤리 특위로 강화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대표님 이번 기회에 이 문제 잘 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치권 주변에서 최고의 뇌물은 취업이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전수조사하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디 두 의원뿐일까 하는 얘기도 있고요.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저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불행한 사태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소중한 기회를 유실시키지 않고 제대로 이게 사실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일반사회도 얽혀서 전반적인 관행처럼 돼 있는 이런 속에서는 정의가 땅에 떨어졌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누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나쁜 결과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고쳐낼 수 있는 전 사회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하고 특히 국회가 저는 이건 법으로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회의원부터 군의원까지 의원 뺏지만 달면 모두 청탁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제도적 법적 정비 꼭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