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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양자 입양한 재혼 부인 딸, 이혼해도 파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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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재혼을 하면서 친양자로 입양했던 딸을 상대로 아버지가 낸 파양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48살 A 씨는 지난 2011년 B 씨와 재혼을 하며, B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12살 난 딸 C 양을 친양자로 입양했지만 다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 소송 결과 A 씨는 매월 150만 원을 C 양의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A 씨는 친양자 관계를 끊기 위해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

B 씨와 이혼하게 됐고 C 양과 정서적 유대감도 충분하지 않으며 친양자로 적응하며 생활하기 어려운데도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C 양의 복리를 해치고 자신에게 가혹한 법률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이 민법이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친양자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부가 양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친양자로 입양되면 이전까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생자로 기재됩니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파양만 인정하고 있으며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할 때나 친양자가 패륜 행위를 할 때 등 두 가지 사유로만 파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친양자 파양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당사자인 C 양이 파양을 원치 않은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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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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