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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도입비리' 김양 "검찰이 침소봉대 기소"…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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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처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의욕적으로 6개월 이상 수사했지만 불법 로비나 뇌물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이 사적인 이메일의 애매한 부분을 침소봉대해 정상계약에 따른 급료를 알선수재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처장이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 뒤 제작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14억 원을 실제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 등 3명이 김 전 처장의 변호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재판장인 현용선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제주지법 등에서 함께 근무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여서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자신이 선임이 된 것이 아니라며 수일 전에 이미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처장은 당초 엄상필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합의21부에 사건이 배당되자 재판장의 고교 선배 등 변호사 10명을 선임했지만,법원이 재판부를 23부로 재배당하자 10명이 모두 사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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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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