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 토지를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의 토지 매매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홍모(60)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홍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제주도 특정 토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매매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계약금 3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부유한 재일교포 토지 소유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토지 매매를 위한 작업비와 10%의 계약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계약금은 물론 잔금까지 송금했습니다.
홍씨는 피해자들의 독촉이 심해지자 경남 김해로 도주해 수년간 공사장 등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나도) 제주 토지에 투자하면서 사채를 끌어다 썼다"며 "중개 수수료로 빚을 갚을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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