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18일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42)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의 한 건물 2층에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차려놓고 불법영업을 해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는 소위 '문방'을 배치하고 비상통로까지 만들어놓고 영업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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